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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최저시급 고시일은 8월 5일입니다. 지금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노사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 원까지는 380원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길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제정된 제도이며,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되어야 합니다.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하고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한다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 최임위란? 최저임금법 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 소개 > 위원회 정보> 최저임금위원회란? (minimumwage.go.kr)
노사갈등, 1차 회의 파행
현재 노동계는 2024년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으면 경영계는 동결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 극복과 물가폭등을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와달리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며 임금지급 능력이 부족한 숙박, 음식업등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8일 1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시작도 하지 못한 채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노동계 배석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이 장내 정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전원이 퇴장하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달 5월 초 다시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파행된 회의가 다시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는 회의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종청사로 바꾼다고 전했습니다.
인상률이 3.95%이면 1만 원 돌파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5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년(5.05%), 2023년 9,620원(5%)입니다.
올해와 작년이 5% 인상이 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5%가 인상된다면 1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첨예한 만큼 내달 열릴 1차 회의에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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