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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이번달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럼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경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설명 및 개편사항
23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고 개편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신문고> 공지사항>(2023.7.1. 개통예정) 인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보도자료 포함) (safetyreport.go.kr)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먼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국민이 안전신고앱을 통해 국민이 불법주정차된 사진(일정시간 간격을 두고)을 찍어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단속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국 확대
그동안 5곳으로 지정되었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5곳에서 "인도"를 포함하여 6대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인도를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를 시행해 왔던 것을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7월 1일 부터는 인전신문고 앱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를 신고기능을 개통하게 됩니다.
기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곳은?
- 소화전 5미터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정류서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의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3. 신고기준 및 신고 횟수
- 신고기준 일원화 :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까지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이제는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시간, 과태료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지자체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고 횟수 :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기준변경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부 지차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개선안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지 않은 지자체에 경우에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인도에서 더욱 안전하게 통행하고 횡단보도에서 불법주정차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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