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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가능?] 주민신고제 개편사항 변경 총정리

2023년 7월부터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이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이번달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럼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경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설명 및 개편사항 23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고 개편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신문고> 공지사항>(2023.7.1. 개통예정) 인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보도자료 포함) (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

경제, 생활정보 등 2023. 6. 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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